EU 판결: 디지털 플랫폼에서 게임 재판매 허용
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는 EULA(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)의 제한 사항을 무시하고 EU 내 소비자가 다운로드한 게임과 소프트웨어를 합법적으로 재판매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. 이 획기적인 결정은 유통권 소진 원칙을 확립한 UsedSoft와 Oracle 간의 법적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. 즉, 저작권자가 무제한 사용이 가능한 사본을 판매하면 배포권이 소멸되어 재판매가 가능해집니다.
이 판결은 Steam, GOG, Epic Games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디지털 게임에 적용됩니다. 원래 구매자는 라이센스를 합법적으로 양도하여 새로운 구매자가 게임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배포권이 소멸되더라도 복제권은 남아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. 단, 합법적인 사용자의 접근을 위해 필요한 복제는 허용됩니다. 최초 구매자는 재판매 시 액세스 권한을 포기하고 새 소유자에게 라이센스 코드를 제공합니다. 실제 구현에는 특히 등록 이전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.
결정에는 판매자가 재판매 후에 액세스 권한을 유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계속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. 또한 이 판결은 백업 복사본의 재판매를 금지합니다.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는 디지털 구매에 대해 더 큰 통제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디지털 라이선스 관리의 복잡성과 명확하고 규제된 재판매 시장의 필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. 이 판결은 EU 내에서 재판매를 금지하는 EULA 조항이 디지털 라이선스의 최초 판매와 관련하여 시행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. 또한 이 결정은 새로운 소유자의 컴퓨터에 게임을 다운로드하는 등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 필요한 복제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.